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 기관입니다.
디그니타스는 의사 등 타인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조력자살을 합니다.
조력자살은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개인이 치명적인 약을 스스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디그니타스를 찾는 사람 모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 정해놓은 일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우선 일정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의료 진료 기록과 함께
본인이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자필로 정리한 문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수 차례 곱씹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취지다.
디그니타스 의사들은 이 문서들을 검토한 뒤 치사약을
처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디그니타스 측과 안락사 날짜를
조율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 받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의사와 신청자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이나 병원 소속 인근 주택에서 만남을 갖는다.
의사는 여기서 60㎖ 정도의 물에 펜토바르비탈나트륨
15㎎을 섞어 당사자에 주고 직접 복용케 한다.
동석한 디그니타스 직원은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한다.
안락사 비용에는
▦가입비 및 연회비 227유로(약 30만원)
▦치사약 처방비 2,400유로(약 317만원)
▦승인 후 준비비 2,400유로(약 317만원)
▦상담비 800유로(약 105만원)
▦화장비 1,600유로(약 210만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 기준으로 대략 비행값 포함하여
약 1500~200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디그니타스는 매년 10만유로 가량을 각종 법적 분쟁에
쓸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미넬리 원장은 안락사와
조력 자살 허용법이 꼭 유지돼야 할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누군가에게 자살과 관련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게 되면
그가 실제로 자살에 나설 확률이 오히려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미넬리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
이들 중 80%는 결국 안락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넬리 원장은 또 조력 자살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정신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으며, 투신자살이나 약물 복용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준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안락사도 불법입니다.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신청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것인데요.
디그니타스의 운영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그니타스에서 공개한 전 세계 신청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공개 자료입니다
1. 독일 : 3,223명
2. 영국 : 1,139명
3, 미국 : 453명
4, 한국 : 18명
5. 일본 : 17명
6. 중국 : 7명
그 외 전 세계적으로 7,7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락사 법이 있으면 좋겠다.
불치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고통에 몸부림 치며
사는게 고통의 연속인 삶을 연명하고 있는 분들에겐
이런 안락사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어머니도 돌아가실때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돌아 가셨는데 이런 안락사법이 있었다면 우리 형제들
모두 어머니의 안락사에 찬성하여 어머니가 편히 가시도록
도와 드렸을텐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안락사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시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블카 설치 찬성 (0) | 2024.08.20 |
---|---|
안락사 스위스 단체(페가소스) (1) | 2023.01.17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0) | 2018.10.12 |
개 키우기 (0) | 2017.10.27 |
항우와 우미인 (0) | 201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