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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 기술자 등급 (한국철도신호기술협력회)

제천늘보 2015. 2. 3. 10:52

 철도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666호,2011.02.09) [별표5]

구 분

자 격 부 여 범 위

특 급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고 급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급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 급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신호분야의 설계,감리,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