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666호,2011.02.09) [별표5]
구 분 |
자 격 부 여 범 위 |
특 급 |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고 급 |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중 급 |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 급 |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기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신호분야의 설계,감리,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압 강하 (0) | 2020.01.17 |
---|---|
전기안전관리자 설비에 따른 선임기준 (0) | 2015.09.2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조2항. 별표1 (전기공사 범위) (0) | 2015.02.24 |
전기철도 기술자 등급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0) | 2015.02.03 |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기준 (한국전기공사협회)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