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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조2항. 별표1 (전기공사 범위)

제천늘보 2015. 2. 24. 08:50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hwp

 

 

[별표 1] <개정 2010.6.18>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 종류

전기공사 예시

발전

송전

배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ㆍ보호망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ㆍ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배전설비공사

공중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 수전ㆍ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ㆍ제어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ㆍ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surge)ㆍ낙뢰설비, 잡음ㆍ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항만전기설비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기계ㆍ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ㆍ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전력설비의 내진ㆍ방재(소음ㆍ진동ㆍ화재)ㆍ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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