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수전용량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1500kw 미만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000kw 미만 : 전기기사 1년/ 전기산업기사 2년 경력
2000kw 이상 -- 무제한 : 전기기사 2년/ 전기산업기사 4년 경력
*5000 이상은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명 이상
*수전용량은 자가발전설비 포함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전기분야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함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6]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2002.9.28]
[별표 12] <개정 2002.9.28>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제44조관련) | |||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인력 |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나.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
(1)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1) 산업기계, 유체기계, 건설기계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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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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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에 한함) |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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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
(1) 모든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
(1)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
(1) 용량 5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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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3. 전기수용설비 |
(1) 모든 전기수용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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