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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기술자 등급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제천늘보 2015. 2. 3. 10:55
특급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ㆍ 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고급
*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6월 이상

  철도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 관련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